이단감별사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삼신론 논란과 월경잉태 이단사상 등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논란은 과거 최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한 지방교회와의 지상논쟁 가운데 촉발됐다. 최 목사는 90년대 말 그가 현재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에 지방교회와 12차례 이상 신학적인 논쟁을 펼쳤고, 그 과정 가운데 삼신론자임이 들통나 논란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지상논쟁을 접었다. 본지는 당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논란이 어떻게 촉발됐는지 이해를 돕고자 지상논쟁 전문을 개제한다. 마찬가지로 최삼경 목사가 자신에 대한 변론과 반론을 더 원한다면 본지는 언제든지 수용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지방교회와 논쟁 중 드러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1)
지방교회와 논쟁 중 드러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2)
지방교회와 논쟁 중 드러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3)
지방교회와 논쟁 중 드러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4)
지방교회와 논쟁 중 드러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5)
    

 

                     예장 통합측의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제 일 년 반 이상 계속되었던 (지방)교회와 최삼경 목사와의 지상토론이 마지막 회에 이르렀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러한 지상토론을 할 수 있도록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최삼경 목사와 ‘교회와 신앙’ 편집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동안 이 토론을 지켜본 독자들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장 통합측은 1992년 제 77차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조사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판정하였고, (지방)교회측은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

 

세상법정에서도 아무리 유능한 판사가 내린 판결이더라도 해당 사건의 사실 파악이 잘못되거나 판단기준인 법률적용이 잘못되거나 판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재판결과는 당연히 상급법원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권위도 인정되고 사회질서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최삼경 목사가 작성하고 예장 통합측이 받아들인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결정은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먼저 원론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 다음 각 주제별로 이단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그간의 토론 요약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아울러 최삼경 목사의 신론과 기독론의 이단성을 지적한 후 결론과 함께 마지막 회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이단시 한 것은 원론적으로 잘못되었다.

 

            1. 이단판정을 위한 사실파악, 판정기준, 판정절차 모두가 잘못되었다.

 

(1) 위트니스 리의 신앙관에 대한 최삼경 목사의 사실파악이 잘못되었다.

 

사실파악을 잘못한 결정적인 오류들이 최목사의 글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한 것을 최목사는 다음과 같이 왜곡되게 스스로 단정지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와 예수님은 그 신성이나 인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필자가 그를 신인합일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교회와신앙, 96년 12월호, 135-136쪽).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최 목사의 위와 같은 거짓된 단정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주장하되, 사람은 예수님처럼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교회와 신앙, 96년 10월호, 160-162쪽, 97년 3월호, 140-141쪽, 97년 9월호, 150-151쪽).

즉, 최 목사는 위트니스 리의 사상을 제대로 연구도 않은 채 잘못된 사실파악을 기초로 이단으로 낙인찍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최 목사가 “어떤 교단의 신학보다 회복교회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고 본다”(교회와 신앙, 97년 6월호, 162쪽)고 양심적으로 말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2) 판정기준이 잘못되었다.

 

지난 97년 11월호에 실린 최 목사의 글 총 제목은 “위트니스 리는 교회론 에서도 이단이다”이었다. (지방)교회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 목사가 위 단정에 대해 제시한 빈약한 이유였다.

그러나 교회론에 대한 이러한 이단기준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말이 안 된다.

 

우선, 최 목사처럼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에 속하지 않을 때 이단이 된다면,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르틴 루터도 이단이 된다. 왜냐하면 루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가 카톨릭 즉 천주교를 의미하므로 ‘거룩한 공회’ 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이장식, 기독교신조사 제1집, 컨콜디아사, 10 쪽). 마르틴 루터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 목사의 이단판정 기준은 누가 봐도 우습다. 그리고 이것은 천주교를 정통교회에서 제외시킨 자신이 세운 기준과도 모순된다.

 

만일 최 목사가 말하는 ‘거룩한 공회’가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의미한다면 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는지는 전적으로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이다(마 13:29-30, 롬 14:4).

 

최 목사의 이단판정 기준이 잘못된 사례를 하나만 더 제시해 보자.

 

위트니스 리의 인간론을 비판하는 최 목사의 글의 소제목은 ‘위트니스 리는 인간의 혼만이 인격일 뿐 영은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이었다(97년 8월호, 159쪽). 즉, 위트니스 리가 ‘혼만 인격이고 영은 인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글의 본문에서 최 목사는, ‘워치만 니나 위트니스 리가 영은 인격이 아니라고 단언하여 말한 곳을 찾아 볼 수는 없다’(161쪽)고 솔직히 고백했다.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판정기준을 가지고 최 목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다.

 

 

(3) 판정절차가 잘못되었다.

 

우선, 이러한 토론이 이단결정보다 먼저 있었어야 했다. 앞뒤가 바뀐 것이다. 또한 최 목사는 위트니스 리의 신앙관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최 목사의 결정적인 실수는 위트니스 리의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결론’ 시리즈(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믿는이들1, 2, 교회, 왕국, 새예루살렘, 한국복음서원 출판)를 읽어보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연구보고서를 썼다는 점이다. 최 목사가 위 책자들을 단 한 번이라도 읽었더라면 위트니스 리가 ‘양태론자’, ‘신인합일주의자’라는 터무니없는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실한 사실파악과 판정기준과 판정절차를 근거로 작성된 최 목사의 거짓보고서를 예장 통합측이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