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입니다.
나눔방
, 2005-08-30 , 조회수 (2331) , 추천 (0) , 스크랩 (0)
이렇게 적은 금액의 월급 봉투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월급봉투 매만지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감사를 느낀 적도 처음입니다. 사실 일한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 액수가 적은 것은 당연하고 돈보다는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게 무엇보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파아트 타임'이라는 일을 시작하여 내 형편되는대로 시간을 정하여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이라 참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속과 안을 달리하며 줄달리는 팽팽한 스트레스가 없는 분위기라 참 행복했고요.

(크고 적고를 막론하고 직장이란 곳은 대개가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하지요. 인정 받고 승진하려면 누르고, 차고, 헐뜯고, 비비고, 머리 싸매고, 시간 넘게 자리지키고...  상쾌치 않는  분위기에 숨박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늘 하나라고 건배를 하면서도 등 기댈 벽조차 없는 하나의 작은 섬이다'라는 노래가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곳 뉴질랜드는 일을 하는데 파아트 타임이란 개념이 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주부나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은 대개가 파아트 타임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직장마다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며 교대 근무를 하고, 한 치도 어김없이 시간대로 임금이 계산되고,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직원을 자르고 다시 채용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고용법에 의하면 어떤 고용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채용 당시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정당 사유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자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적 댓가를 호되게 치루어야 합니다. 채용을 할 때도 성(남성, 여성)이나 나이에 제한을 배제해야 하고요. -  뉴질랜드 고용법은 고용자 입장을 우선!


그래서 이 곳에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골치를 앓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민지에 고용법에 대한 상담 칼럼이 항상 거재되고 있더군요.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떻게 해고해야 문제가 없을까 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 또한 시간내 근무 시간만큼은 참 철저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 권리 침해 받으며 주저없이 법으로 대응하고..


임금을 치루는 방법도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대개가 주급으로 계산하여(풀 타임일지라도) 1주 내지는 2주 단위로 임금이 지불됩니다. 지불시 금액 정도에 따라 20~35%에 달하는 세금이 여지없이 공제되고요. 정말 세금 많이 냅니다. 수입이 어느 선을 넘으면 30, 35%를 세금으로 내어야 하니 지나친 수입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일하고 개인시간 여유롭게 할애하여 여가활동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OK International Ltd' 라고 적힌 월급봉투 바라보며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OK International Ltd' 앞으로 많은 발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