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반이민
나눔방
timothy , 2005-08-29 , 조회수 (2203) , 추천 (0) , 스크랩 (0)

《  General Skill Category -합격점:25점(2002.1.1부터)》
 
ο학력,경력,고용계약,연령,정착요소외 정착자금 송금이나 뉴질랜드내에서의 고용, 뉴질랜드내의 가족관련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합격점에 달한 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합격점(passmark)는 25점. 동점수는 뉴질랜드 이민성 싸이트에 분기별로 이민장관에 의해 고시됨.
(주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영어구사능력이 필수(IELTS 5.0 이상).
ο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영어점수가 미달될 경우 영어교육기관에 사전 등록금 납부).
ο학력 및 자격은 뉴질랜드 이민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발급하는 자질 평가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등록이 필요한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점수평가를 받기 전에 뉴질랜드 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 뉴질랜드 등록이 필요한 직업군 】
Architects, Barristers & Solicitors, Dental Technicians, Dentists,
Electricians, Medical Practitioners, Midwives & Nurses, Pharmacists,
Plumbers, Gasfitters & Drainlayers, Real Estate Agents , Surveyors,
Teachers, Veterinarians   

【 직업별 해당협회 Registration organizations 】  

※Architects
Architects Education& Registration Board PO Box11-106 Wellington
전화 : 644 801-8972
Website : www.aerb.org.nz
 
※Barristers & Solicitors
New Zealand Law Society PO Box5041 Wellington
전화 644-472-783 팩스 644-473-7909
Website : www.nz-lawsoc.org.nz
 
※Dental Technicians
Dental Technicians Board PO Box 11-053 Ellerslie Auckland
전화 : 649-579-7096 팩스 649-525-1169
e-mail : results@idw.co.nz
 
※Dentists
Dental Council of New Zealand PO Box 10-448 Wellington
전화 :644-499-4820 팩스 644-499-1668
Website : www.dentalcouncil.org.nz
 
※Electricians
Electrical Works Registration Board PO Box10-156 Wellington
전화 644-472-3636 팩스644-473-2395
e-mail : licensinggroup@med.govt.nz
 
※Medical Practitioners
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 PO Box 11-649 Wellington
전화 644-384-7635 팩스 644-385-8902
e-mail : mcnz@mcnz.org.nz
 
※Midwives & Nurses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PO Box 9644 Wellington
전화 644-385-9589 팩스 644-385-9589
Website : www.nursingcouncil.org.nz
 
※Pharmacists
Pharmaceutical Society of New Zealand PO Box11-640 Wellington
전화 644-382-9297 팩스 644-382-9297
Website : www.psnz.org.nz
e-mail : p.society@pharmacy-house.org.nz
 
※Plumbers, Gasfitters & Drainlayers
Plumbers, Gasfitters & Drainlayers Board PO Box 11-422 Wellington
전화 644-384-2751 팩스 644-589-5390
Website : www.pgdb.co.nz
e-mail : enquiries@pgdb.co.nz
 
※Real Estate Agents
Real Estate Agents Licensing Board PO Box 1247 Wellington
전화 649-520-6949 팩스 649-520-6995
 
※Surveyors
New Zealand Institute of Surveyors PO Box 831Wellington
전화 644-471-1774 팩스 471-1907
Website : www.surveyors.org.nz
e-mail : nzis@clear.net.nz
 
※Teachers
Teachers Registration Board PO Box5326 Wellington
전화 644-471-0852 팩스 644-471-0870
Website : www.trb.govt.nz
 
※Veterinarians
Veterinary Council of New Zealand PO Box 10-563 Wellington
전화 644-473-9600 팩스 644-473-8869
e-mail : vet@vetcouncil.org.nz
 
※그 외, Chiropractors, Dieticians, Dispensing Opticians,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Medical Registration Technologists, Occupational
Therapists,
Optometrists, Podiatrists, Physiotherapists, Psychologists
는“Registration
Boards Secretariat”PO Box 10-140 Wellington 전화 644-499-7979,
팩스 644-472-2350
 
ο「경력」 최대 10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최소1점 이상(최소 2년이상 경력) 받아야 신청가능.
ο고용 계약이 있는 신청자는 학력과 관련 있는 경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 전공과 경력의 연관성을 증명하여야 점수를 획득  
ο「고용 계약」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5점이 가산된다. 고용계약은 반드시 지속적인 것이어야 하고, full time job 이어야 하며, 이민 신청 당시의 것이어야 한다.
ο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뉴질랜드 법에 준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한 면허증, 자격증 따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위와 직업의 연관성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점수를 획득.
 
【 정착요소 (최대 7점) 】
- 정착자금 송금 : 영주권 신청서가 합격하기 전에는 송금할 필요가 없으나, 합격하고 6개월 내에 송금.
- 배우자 학력 :뉴질랜드에서 인정한 학위
- NZ에서의 직업 경력 : 직업경력은 학위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NZ에서의 가족여부: 뉴질랜드에서 3년이상 거주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 형제, 자매

기타 주의사항
- 영어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
 * 주 신청자의 영어 자격조건은 IELTS Level 5 이상되어야 하며, 동반가족의 영어능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IELTS점수에 따라 ENGLISH LANGUAGE TRAINING COURSE 등록 비용이 달라짐.

■ 자기점수 상세내역 ( )안은 점수
 
ⓐ 학력 및 기술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 및 자격소지자로
- 4년제 대학 졸업자 (10)
- 4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받는 자격증소지자 (11)
- 박사나 그이상 (12)
-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2)이 가산
 
ⓑ 직업경력 (최소 경력 2년이상이되어야 함)
- 2년경력 (1)에서 매2년마다 1점씩가산하여 20년경력자의 경우 (10)부여
 
ⓒ 연령
- 18 ~ 24세 (8)
- 25 ~ 29세 (10)
- 30 ~ 34세 (8)
- 35 ~ 39세 (6)
- 40 ~ 44세 (4)
- 45 ~ 49세 (2)
- 50세 이상 (0)
 
ⓓ 영어 (주신청자는 필수)
- IELTS - 모든 부문에서 5.0점이상
동반가족의 경우 이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IELTS점수에 따라 영어연수기관에 사전등록금 납부를해야 하며 금액은 점수에 따라 $1,700 에서 $6,650불에 해당함.
 
ⓔ 정착 자금 ( 현금, 주식, 물건이나 다른 재산들 포함)
- NZ $100,000 (1) , NZ $200,000 (2)
 
ⓕ 배우자의 자격 / 학력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학력 및 자격증소지자로 학위, 졸업증서나 뉴질랜드 내의 3년이상의 기술교육증서 소지자 (1), 4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받는 자격증 소지자 (2)
 
ⓖ 가족스폰서 (만 17세 이상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지난 3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신청인의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또는 주신청인의 배우자 (3)
 
ⓗ 고용계약 (정식직의 고용 계약/제의)
영주권이나 체류비자를 신청했을 때나 허가를 받았을 때나 신청서에 첨부한 자격증에 관련된 업종일때 (5)
 
ⓘ 뉴질랜드 직업경력 1년인 경우(1), 2년인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