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 》
ο장기사업비자의 경우는, 기업이민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기업이민으로 신청 할 사람을 위한 비자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요구됨. 3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 됨.
ο평가요인은 사업개요(30%) 재정정보(25%) 사업경력 (25%) New Zealand에 대한 이해도 (20%)로 평가함.
특 징
- 3년간 유효한 비자
- 영주할 의사는 없으나 사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
- 의료 혜택,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는 영주권자와 동일 대우
- 추후 사업이민비자를 신청 가능 -> 기업가 영주권 취득
자 격
-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기존사업과는 무관)
- 충분한 투자자금과 생활 자금
- 건강과 성격 요건을 만족시킬 것
- 뉴질랜드에서 실제 사업설립에 관심 있는 지에 대한 사업이민 전문가의 평가
사업추진 계획서
신청자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사업추진 계획서 양식을 작성
-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자금 운용 및 조달 계획
- 사업계획과 관련된 기술 및 경험
-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 그 외 성공 가능성 관련 요소 (영어 구사 능력 포함)
-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
영어 자격 입증
- IELTS 성적제시 의무 없음
- 계획서에 제시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성 관리가 인터뷰 할 수도 있음.
- 기업가 영주권으로 전환 할 때는 IELTS 성적이나 또는 영어 교육기관등록 필요
《 기업가 영주권 (Entrepreneur Category) 》
ο기업이민 카테고리는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했던 사람이 2년 후 사업실적을 가지고 신청 하는 이민카테고리로서 뉴질랜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 임.
- 이 비자는 약간의 자금과 기술을 구비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란, New Zealand에서 사업체 설립, 인수 또는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
- 모든 신청자들은 신체검사, 신원조회 및 영어 능력이 기준에 맞아야 함.
- 신청자는 상세한 사업내용(근거서류 첨부)을 제출하여야 함.
- 뉴질랜드내에 사업을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가 고용창출, 신상품, 서비스 공급 또는 기존 사업체의 활성화 등을 통해 뉴질랜드에 기여도가 있음을 증명.
*일반적인 구비서류
- 여권사본 2통 사진(10장) 호적등본(3통)
- 본적지 구청주민등록등, 초본(3통)
- 졸업/성적증명서
- 자격증/수료증, 자녀 재학, 졸업증명서(17세 이상)
- 이력서(본인, 배우자)
- 관계(본인, 배우자)
직장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회사 조직표(본인의 위치 확인)
- 업무내역서(본인의 상세한 업무소개)
- 회사자료(회사소개자료 - 팜플랫 및 사장명함 및 본인명함)
- 3년간 갑근세 증명원(세무서)
사업 및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세무서)
- 부가가치세, 종합근로소득 증명서 (세무서), 사업내역서
- 회사소개자료(팜플랫, 명함등)
재산증명서류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것만)
- 은행잔고, 적금, 주식증명서(영문/동일날짜 발행)
- 부동산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공시지가(감정평가원)
- 전, 월세 및 매매계약서
- 퇴직금, 연금확인서
- 부채관련서류
※ 관련기관
The Translation Service(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산하기관)
(한국어로 발행된 서류의 번역 공증등)
Tel) 64-4-470-2920 Fax) 64-4-470-2921
New Zealand Embassy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내
Tel) 02-730-7794/ 730-7797 Fax) 02-737-4861
Website :www.nzembass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