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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위, 타교단 이단정죄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총회는 단지 보고만 받을 뿐, 보고받으면 타교단에 통지할 것로앤처치 (307) 2013. 4. 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석위원회가 이단정죄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해당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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